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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차이점

by 고래바다8 2022. 4. 27.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 처럼

흔히 '외국인'이나 '교포' 등으로 부르지만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해당 용어들을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차이점




외국인



외국인이란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 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순수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으로 구분되며, 한국계 외국인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이중)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으로 취급 하지만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 이내 택일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 국적만 보유합니다.

 
 
 
재외동포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재외동포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

2(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2(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란?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재외동포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합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1·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2조제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재단법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합니다. , 해외 여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여기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 하는 거주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해외이주법 제2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체류지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를 말합니다. 각 신고기일 이내에 현지 공관(영사관)의 장에게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입니다.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닙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 2. 5.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LA주변에 거주한다면 LA 한국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 등록증명을 발급게 됩니다. 재외국민 등록의 가장 큰 이유는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에 있으며 외국에 살면서 출생,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사망 신고 등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합니다. 따라서 일시 해외체류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


외국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동시행령 제3조제1, 2

 

교포, 재외동포와 동일한 의미이며,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포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

1. 194910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2.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는 외국국적동포가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다보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경험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관계에서는 용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당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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