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사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주장을 뒷밭힘 할 증거자료로도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존부 여하를 결정지을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어느 당사자 한쪽이 불리해지도록 판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해당 당사자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참조 : 나무위키]
소송에서 어느 요증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합니다. 한편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에서 주로 쓰입니다.
통상 증명책임이라 하면 객관적 증명책임을 말하며 이와 구별되게 당사자가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행위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증명책임은 이를 부담하는 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진위 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에만 문제 되고, 직권 탐지 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증명책임은 요증 사실에 관하여 문제 되며, 주요 사실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당사자 한쪽만이 지는 것이며, 양쪽이 다 지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요증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하여 그 불이익을 당사자 일방에게 돌리게 되며 이를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보았을 때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명 등의 법률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법률요건 분류설이 통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원고가 객관적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권리관계의 발생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기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서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권리의 저지, 권리의 장애 등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소송에 휘말 일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작은 법률 지식이라도 미리 공부하고 이해해둔다면
삶에 작은 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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