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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최근 주택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폭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리 만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억제 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몇개월 사이 거래는 물론 시장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투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떤 자산가액 역시 많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회사의 유형자산 및 외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승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상승한 가치를 회사의 재원으로써 증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에
오늘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원의 확보 및 그에 대한
증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증자 (무상증자)
주식회사에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무재표상 법정준비금만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준비금은 법인의 결손에 대한 보전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써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자본으로 전입 가능한 잉여금으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며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고 상법에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됩니다.
(출처:”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아래의 종류와 같이 나뉩니다.
1.주식발행초과금
2.주식의 교환차익. 이전차익
3.감자차익
4.합병차익
5.회사분할차익
6.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이익 중에서 상법 제458조에 의하여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회사가 자회사 자본의 2분지1에 달할때 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대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하는 금액으로 2분의1이상이 적립되었더라도 그 초과금은 자본에 전입이 불가능 합니다.
상법상 법정 준비금은 아니지만 기타법에 의하여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자본재평가법에 의한 평가금이 바로 그 재원입니다. 자본재평가적립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재원으로 '자산재평가법' 에 의하여 자산재평가금액의 자본전입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재평가법을 살펴보면 제41조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한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받아 재평가금액을 평가 받은 회사라면 해당 법령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지만 적용기한이 지난 지금에서는 자산재평가법령에 의한 자본의 산입이 불가 합니다. 또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이 폐지(2019.1.29.)되어 자산재평가법령에 의한 자본전입에관한 방안이 근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몇몇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몇몇 곳에서는 자산재평가로써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무상증자또한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하고
또다른 몇몇곳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안내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이 혼선을 빚고 있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산재평가법령에 의한 재원확보는 불가능 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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