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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민법법인 이해하기 (재단법인)

by 고래바다8 2022. 3. 1.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민법 법인 중 사단법인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2.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민법법인 이해하기(사단법인)


오늘은 민법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스팅 두 번째인
'재단법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이해하기



법인등기란 법령의 규정(민법, 상법, 각종 특별법, 비송사건 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제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등기는 크게 민법 법인등기, 상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민법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르면 민법법인은 사단법인등기, 재단법인등기,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 분사무소의 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등기는 민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소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민법상 법인과 특별법상 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구별됩니다.

'재단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등록번호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분류번호 등에 따라 '000022-0000000' 22로 부여됩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민법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사원에게 법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익분배설과, 법인의 활동이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한도의 이윤을 포함 대가 이외의 이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정당이윤설로 나뉩니다. 따라서 법인의 활동의 대가로 정당한 이윤만을 취하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윤인가에 대한 판단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존재합니다. 통상 학교, 종교, 의료, 장학재단 등이 재단법인의 유형입니다. 재단법인은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상 부수적인 한도내에서 영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규정에 따라 서립되며 법인의 목적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사회 이익을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보조나 기타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일 경우 민법 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정부조직법과 각 부. 처. 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의 소관을 확인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청의 관할이라면 그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재단법인의 기관(이사, 이사회)

재단법인은 인적단체가 아니기에 사단법인과 같이 사원이나 사원총회와 같은 기관을 필요치 않고, 이사가 재단법인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의 업무를 하게 되며 설립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감사는 필요에 의하여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법인의 이사의 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필수적 기관이 아니기에 선택에 따라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도록 정관에 정하였다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한 권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단법인의 의결정족수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임원의 구성(이사)

재단법인의 필수적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방법이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임면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모든 사무이며 이사가 수인일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이사의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리의 취지에 맞게끔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수인일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그 변경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법상 임기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임기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그 임기가 초과되었더라도 정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사의 대표권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수인일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의한 제한,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이 제한이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은 무효입니다. 해당 규정을 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곧, 대표권의 제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으로 업무집행을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도를 두고 설립목적에 맞는 영리사업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의 차이를 염두하여 기억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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