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 공고 및 '실권부최고기간' 공고에 관하 한 포스팅입니다.
'유상증자'시 '공고'에 관한 고찰
유상증자는 회사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일 이겠지만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외형상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고 해당 주식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 놓여서 일수도 있고 새로운 기획이나 기회를 잡기 위한 재원의 확보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기술, 재품 등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습득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공모를 통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관상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들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이 신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식의 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발행 결정 (이사회 or 주주총회 결의)
-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2주 이상)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 청약
- 신주의 배정·인수
- 주금 납입
- 유상증자등기
위와 같은 절자 중 상법 제418조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의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419조에 의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고에 대한 기간의 단축 및 생략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까지도 혼동되어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 5. 20.>
정리해보면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제418조 3항)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의 공고 의무를 지켜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등기실무에서는 공고를 하였다는 증명의 자료를 등기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업등기 실무) 그리고 실권부최고기간의 공고는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가능합니다.
기존주주이외의 자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제418조 4항)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의 공고 의무가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실권부최고기간의 공고역시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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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규정되어있는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요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진행되는 시간적인 상황과 매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알아두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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