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유상증자'시 '공고'에 관한 고찰

by 고래바다8 2022. 6. 27.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 공고 및 '실권부최고기간' 공고에 관하 한 포스팅입니다.

 

 

 

'유상증자'시 '공고'에 관한 고찰


유상증자는 회사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일 이겠지만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외형상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고 해당 주식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 놓여서 일수도 있고 새로운 기획이나 기회를 잡기 위한 재원의 확보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기술, 재품 등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습득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공모를 통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관상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들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이 신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식의 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발행 결정 (이사회 or 주주총회 결의)
  2.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2주 이상)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4. 청약
  5. 신주의 배정·인수
  6. 주금 납입
  7. 유상증자등기

 

위와 같은 절자 중 상법 제418조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의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419조에 의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고에 대한 기간의 단축 및 생략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까지도 혼동되어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 5. 20.>

 

 

정리해보면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제418조 3항)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의 공고 의무를 지켜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등기실무에서는 공고를 하였다는 증명의 자료를 등기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업등기 실무) 그리고 실권부최고기간의 공고는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가능합니다.

기존주주이외의 자들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제418조 4항)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의 공고 의무가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실권부최고기간의 공고역시 총 주주의 동의로써 생략 가능합니다.

 

 

 

 

상법에 규정되어있는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요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진행되는 시간적인 상황과 매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알아두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