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최근 주식회사의 설립의 간소화로 인하여
1인 주식회사와 같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주식회사의 단독 임원인 대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발생할 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인 주식회사 대표자 부재(사망)시 회사는 어떻게 될까?
앞선 포스팅에서 1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관련내용을 한번더 읽어보시면 좋겠죠?
2022.01.1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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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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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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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권을 갖은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임원의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 모두 이사의 결정으로써 업무처리하게되고 주주총회의 소집역시 이사회의 권한으로 1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권을 갖은 사내이사가 소집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게되면 의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대표권을 갖은 사내이사가 의장이 되겠죠. 하지만 의장은 총회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1인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주주가 갖는 권한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사의 결정으로 운영, 결정됩니다.
1인 이사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하듯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주주이거나 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 절세방안을 염두하여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1인 회사에서 단독 이사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1인 회사의 단독 이사가 사망하게되면 회사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 회사가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진행되는 업무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이미 체결한 계약사항을 유지함에 있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 법인계좌의 자금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등을 알고있어 자금을 움직일 수 있다 하여도 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이해관계자가 마음대로 법인계좌의 자금을 융통한다면 해당 행위가 횡령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적법한 절차로써 법인의 자금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의 결의로 임원을 선출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주주총회 소집(상법 제362조)권한이 이사회에 있기에 총회의 소집이 이루어 지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못하니 의장의 선출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임원의 선출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으로써 법원으로 부터 임시이사를 선정받아야합니다.
- 선정된 임시이사의 권한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운영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 같은 방법으로 법원으로 부터 해산명령을 받아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가 존속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사가 있음을 전제로 인허가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예컨데 건축설계회사로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설계에 관한 자격사가 있음을 전제하기에 이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관련 자격사를 갖춘 사람을 법원에서 임시이사로써 지정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의 문제 및 회사 운영에 대한 직무대행자의 부재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할 절차를 통하여 해당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상황을 급박하게 할수도 있겠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하여 후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인 회사의
단독 임원인 대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발생할 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살수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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