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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합명회사 이해하기

by 고래바다8 2022. 2. 6.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포스팅과 더불어 1인 주식회사의 성립 여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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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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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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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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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명회사'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식회사와 어떠한 식의 차이를 갖는지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합명회사 이해하기


 


상법에서는 합명회사를 사단법인격으로 회사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민법상 조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195)

 

합명회사는 인적회사이고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모든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직접. 연대. 무한)을(직접.연대.무한) 지며 그로 인한 사원 각자의 신용은 채권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사원의 출자의무

사원은 반드시 출자를 하여야 하며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산이나 노무, 신용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사원의 출자의무는 정관으로도 면제할 수 없으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익의 분배 방식

상법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하되 이익 또는 손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식회사와 차이가 생깁니다.

 

 

 

  • 업무집행기관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 사원만이 업무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원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원이 아닌 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 의사결정 방식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지만 규정이 없는 때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원 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법 제195, 민법 제706조 제2) 이 경우 의결권은 출자가액과는 무관하게 자본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사원 1인당 1의결권을 갖는다고 봅니다.(두수주의)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져 누구나 대등한 크기의 위험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분의 양도(상법 제197), 회사의 해산(상법 제2272)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대표격

정관으로 업무집행 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은 모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또한 여러명의 업무집행 사원을 정한 경우에도 각 업무집행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사원 중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사원을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사원에게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사원의 책임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연대. 부담합니다.

 

1. '직접'이란 회사 채권자가 사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나 회사 재산으로 완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2. '연대'는 회사와 사원 간 연대가 아니라 사원 상호 간 연대로 사원 각자가 채권자에게 회사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 '무한'은 사원의 출자액에 한하지 않고 사원 개인재산 전부를 가지고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책임은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성립 이후 가입한 사원과 퇴사한 사원이나 지분의 전부를 양도한 사원도 그 등기 전 채무에 대하여 또 사원이 아닌 자가 자기를 사원으로 오인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산과 청산의 방식

합명회사는 상법 제227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게 됩니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가 해산 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사원 중 누구든 1인에게 하면 전부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회사의 재산을 청산할 수도 있지만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 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보유 주식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합명회사의 사원은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합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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