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자
주식회사를 이루는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대하여 3부에 걸쳐 포스팅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와 의사결정 및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오늘은 주식회사에서 경영감시기능을 하는 '감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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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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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해하기 3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은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기관과 의사결정과 집행, 또 감독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장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의사 결정하고 이사회는 해당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사 결정합니다.
- 업무집행
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의체의 개념이므로 직접 업무집행을 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합니다.
- 업무 감독
회사 업무의 감독은 이사회와 감사가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관이면서 업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독기능의 한계를 인식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두어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와 '상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관구성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 자본금 초액이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간소화
-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선출하여 그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될 수 있음
-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상장회사
-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만 둘 수 있음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는 상근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위함성과 이사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우려가 있기에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재무재표의 승인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경영을 감시하게되고 소수의 주주는 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등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역할을 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상법이 예정하는 다양한 경영감시시스템 중 그 중심에 위치하는 기관은 '감사' 내지는 '감사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도 각 이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출시 주주 의결권의 1주1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대주주 뜻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3%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의 의무
감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고 선관의부를 부담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감사록작성의무, 이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질술 의무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의 책임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책임과 같습니다. 상법 제414조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듯이 감사의 책임에 있어서도 비상근감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 책임의 법정성질은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만 면제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경우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책임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고 이사의 책임경감과 같은 내용을 정관에 두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
업무 및 회계 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상법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이사회와 감사에게 병존시키로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권에 대하여 적법성감사설(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 및 타당성감사설(이사의 직무집행이 회사의 경영상 합목적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로 대립되지만 판례는 아직 없으며 적법성감사한정설이 타당하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서 원래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지만 대표이삭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와 다른이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회사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감사의 중립성을 신뢰하여 소송수행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5항)
그 밖의 권한
감사의 업무 및 회계삼사권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그 밖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감사는 언제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소지할 때에는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소집통지를 생략할 떼에는 감사 전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제4항)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회사분할. 분할합병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채탁할 수 있는 감사기관입니다. 곧 감사위우너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 위원회 입니다.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역할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하기에 회사 감사제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다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집행을 감사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을 알아보고 각 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상법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의 각 기관을 통하여 회사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제도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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