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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상법 관련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by 고래바다8 2022. 2. 5.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포스팅 3부를 마쳤습니다.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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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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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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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의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고

"단독, 1인 으로도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포스팅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조직의 구성을 생각한다면
1인 주식회사는 성립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인 주식회사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요?


 



1인 주식회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하며 영리성, 법인성, 사단성의 성질을 갖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시 1인 회사를 허용하는 상법의 태도에 따라서 사단성을 삭제하였지만 그 본질 자체는 사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영리성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라고 하며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 회사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며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대외적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성

상법에서 회사로 인정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대외적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그 법인격을 박탈(회사해산명령과 해산판결제도)하거나 부인(법인격부인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단성

상법상 규정된 회사 중 인적회사의 경우 그 실질이 조합이라는 점, 물적 회사의 경우 그 실질이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단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개정상법에서는 사단성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상법상 회사는 영리성과 법인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통하여 분할되어 있기에 자본적 의미에서 사단성은 여전히 유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1인 회사란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 1인 회사의 인정 여부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할 것을 요하고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해산사유가 되어 1인 회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설립 시 발기인과 사원이 1인으로 족하고 그 존속 중 주주나 사원이 1인만 남게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 창립총회나 발기인 총회를 조사보고하는 조사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최소 조사보고자(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3) 종전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작성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였으나 지금은 그 수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고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 해산사유가 되었지만 그 부분 역시 삭제되었으며 유한회사의 설립 시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였던 부분도 역시 그 제한이 사라져서 1인 회사는 인정됩니다.



  • 1인 회사에 대한 상법 규정 적용

1인 회사는 회사의 지분 전부가 1인에게 집중된 예외적인 회사이므로 상법규정 가운데 사단성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인 회사라고 하여도 주주와 회사의 책임은 준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라는 사유만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과 운영상의 하자

주주총회개최에 앞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였다면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지만 1인 회사에서 회사의 이익과 1인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기에 문제없다는 치유긍정설과 소유와 경영 분리 이념상 문제 된다는 치유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회사의 의사가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치유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위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 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때에도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역시 문제가 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절차의 취지는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습니다.


  • 의결권의 제한 사항

주주총회 결의 시 의안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1인 회사에 이를 적용하면 결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인의 선임 시 100분의 3 이상 보유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으로 제한되지만 이 또한 1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

1인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그 사원과 회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보고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6.08.23. 96도1525)


  • 그 외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개벌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기에 잘못된 등기로 볼 수 없지만 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와는 무관하여 1인 주주의 의사와도 무관하기에 이는 잘못된 불실 등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한하여 1인 회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는 기존 상법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르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1인 회사를 인정하는 만큼 판례도 일부 긍정하고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의 성립과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자 1인이 필요하기에 최소 2인이 있어야
1인 주식회사(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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