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지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등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궁금해하실 사안들을 다루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022.01.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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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일까?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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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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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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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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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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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역시 주식회사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자
주식회사를 이루는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대하여 3부에 걸쳐 포스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권한을 가지는 기구인
'이사회'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주식회사 이해하기 2탄 (이사회)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은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기관과 의사결정과 집행, 또 감독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장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의사 결정하고 이사회는 해당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사 결정합니다.
- 업무집행
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의체의 개념이므로 직접 업무집행을 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합니다.
- 업무 감독
회사 업무의 감독은 이사회와 감사가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관이면서 업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독기능의 한계를 인식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두어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와 '상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관구성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 자본금 초액이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간소화
-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선출하여 그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
-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만 둘 수 있음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등 전원 이사로 구성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으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의무
선관의무,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위임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3조의3)
그 외 개별적. 구체적 의무로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 거래 금지 의무. 보고의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고로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임무위배도 없습니다.
보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이며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이사가 보고의무를 갖습니다. 이사는 호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시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로써 다른 이사들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감시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삼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기업비밀유지 의무
이사는 회사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재임 중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382조의 4)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회사와 거래한 이사와 회사를 대표한 이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상법 제399조)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상법은 민법상의 책임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석하고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주도 포함됩니다. 1주의 주주라도 반대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회사는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단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한합니다.
이사가 개인적으로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민법상 불법해위 책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삼자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시감독 권한
상법상 규정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상법 제393조 제1항이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의 경업 거래와 겸직의 승인 및 개입권 행사, 회사 기회 유용의 승인, 자기 거래의 승인,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모집, 전환사채의 발행 등의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합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타 법률이나 정관에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대표이사에게 위임 여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위임을 금지한 사항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직무집행에 관한 감독권 권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실질적 감독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감독권은 상하관계에서 행사되는 것이며 또 적법성 감사뿐 아니라, 타당성 감사에도 미칩니다.
상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상법 제393조 제2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제1항)
감독과 감사를 혼 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결의요건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 1인에 대하여 1개씩 주어집니다. 주주총회와는 달리 의사정족수(출석해야하는 이사의 수)가 있어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의결 정족수)로 의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의 해임, 회사의 기회 유용의 승인, 자기 거래의 승인 등에 대하여 특별결의로써 이사 총수의 3분의 2로 결의 요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
이사회 결의에 특별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결의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기에 특별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특별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의사정족수 반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방법
결의 방법에 특별한 정함은 없으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가 책임을 지므로 기명투표만 허용되며 무기명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합니다.
다만, 전화회의가 허용되고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통설)
이사회 결의의 하자
상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하자에 관하여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세효가 없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하부조직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감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관입니다.
회사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실제 행위를 위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는 자가 필요하기에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실제적 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업무집행권,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권을 갖으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권과 집행권을 분속 받은 독립적 기관으로 봅니다. 법률 및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사항으로 유보되지 않는 한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권한을 갖는다고 봅니다.
업무집행권한 범위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중요 업무가 아닌 일상 업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상 업무란 회사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상법상의 대표이사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주권과 채권에 대한 기명날인과 서명, 정관 등의 비치, 주식청약서와 사채 청약서의 작성,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상 외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 권한을 갖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대표이사의 감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점은 그의 직무의 성질에서 당연하고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각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을 상호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따라서 이사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 및 적절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법 제389조 제3항과 41조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 배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대표이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해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사회 및 이사와 대표이사의 역할과 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 중 '감사'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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