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란 어떠한 조직인지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등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궁금해하실 사안들을 다루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022.01.1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주식회사? 제대로 알고 설립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사업자는
gorebada8.tistory.com
2022.01.11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일까?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gorebada8.tistory.com
2022.01.1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주식회사
gorebada8.tistory.com
2022.01.2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발기설
gorebada8.tistory.com
2022.01.21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매년 1월 ~ 3월이 되면 "정기주주
gorebada8.tistory.com
앞서 포스팅에서는 큰 틀에서 주식회사를 알아보았다면
앞으로 올려드릴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자
주식회사를 이루는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에 대하여
3부에 걸쳐 포스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은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주식회사 이해하기 1탄 (주주총회)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각 기관은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기관과 의사결정과 집행, 또 감독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장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의사 결정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의사 결정하고 이사회는 해당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사 결정합니다.
- 업무 집행
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의체의 개념이므로 직접 업무집행을 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합니다.
- 업무 감독
회사 업무의 감독은 이사회와 감사가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관이면서 업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독기능의 한계를 인식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두어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와 '상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관구성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 자본금 초액이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간소화
-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선출하여 그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될 수 있음
-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상장회사
-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만 둘 수 있음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주들이 의사 표시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으로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당연 주주이며 의결권이 없는 주주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사 결정하는 것일까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의 대항이 될 수 없으며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한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최고기관입니다. 또한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경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실질적 운영의 측면에서는 지배주주에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권한
기관구성과 관련한 권한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회계와 관련한 권한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의 결정,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청산의 승인.
업무 감독과 관련한 권한
이사. 감사. 청산인의 보수 결정, 사후 설립, 발기인.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면제, 이사.감사.청산인의 책임 해제의 유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기본 기구 변경과 관련한 권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해산.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음.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만 위임 가능.
상법에서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이사회 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상법에서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이사회 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는 학설이 나뉨.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뉜다 정도로 참고.
목적사항과 의안 (의제, 의안)
주주총회에서 목적사항이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으로 '의제'라고도 하며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이사의 선임 등을 말합니다.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의안'이란 구체적인 이익 배당액이나, 이사 선임 시 그 후보 등 구체적 내용을 말합니다. (상법 제363조의 2 제2항)
의제와 의안의 구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통지된 목적사항 곧 '의제'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의 범위를 제약하여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안'은 그러한 제한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바로 의안을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인 의제는 이사회가 정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제를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켜주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주주제안권'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의제 제안과 의안 제안으로 나눌 수 있고 상법에서 모두 인정합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법령(임원의 선임. 해임. 보수, 계산 서류의 승인, 주식배당, 정관변경, 영업양도, 합법계약서의 승인 등) 또는 정관(상법 제416조의 단서에 의한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등)에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주주제안의 대항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제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체적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결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판례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의결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대리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의결권은 1 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이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단,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자기 주식, 상호 보유주식, 특별 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감사 선임 시의 주식, 의장의 퇴장 명령에 의한 의결권은 예외로 합니다.
의사와 결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부분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지만 정관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의장은 '주주'임을 요하지 않으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도 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하기에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의 2 제3항)
결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이고, '의결'은 결의를 이루는 요소로서 주주의 의사표시입니다.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찬반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그 수를 확인한 다음 그 이외에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의안을 가결할 경우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 12973 판결)
결의요건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보통결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으나 정관상 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보다 가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경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감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주주의 의사를 결집한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최소한 4분의 1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하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야야 하는 것이지,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주주인 경우 주식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의장이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주 주가 결의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그 사항으로 주식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화사의 분할, 화사의 계속,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사. 감사의 해임, 사후 설립 등이 특별결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보통결의와 구별하여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와 결의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가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특수 결의
결의요건을 특별결의보다 가중시키는 경우입니다.
1. 설립 시 결의요건이 가중된 경우로서 모집 설립 시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 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결의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신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창립총회에 준용됩니다.
2.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발기인. 이사. 감사의 책임 면제와 조직변경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인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많은 법률행위가 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반적인 무효나 취소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상법은 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하자의 유형을 법정하고 관련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소의 종류로는 결의 추소의 소, 무효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 결의 변경 취소의 소 등이 있습니다. 각 소의 공통점은 피고가 회사인 점, 소의 절차에 있어 전속관할이나 소제기의 공고, 병합심리, 담보제공의무, 등기 등의 사항, 또한 판결의 효력에서 대세효가 있으나 소급효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여기까지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주식회사의 경우 위와같은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거나 의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적어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써 주식회사에 대한 원칙과 이해도가 어느정도 뒷받침 되어야
회사를 운영에 함에 있어 전문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 중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법률 정보 > 상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이해하기 3부 (감사) (0) | 2022.01.30 |
---|---|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0) | 2022.01.28 |
[중요] 주식회사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임원의 임기] (0) | 2022.01.21 |
실전 중심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0) | 2022.01.20 |
나 혼자하는 주식회사 설립 (0) | 2022.01.17 |
댓글